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지인 C으로부터 “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하여 대포 폰을 유통하면 국내 인 명의는 건 당 4만 원, 외국인 명의는 선불 폰 충전 비 명목으로 건 당 1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는 얘기를 듣고 대전 동구 D에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선불 폰 판매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부터 2014. 10. 13. 까지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불상 F이 제공한 외국인 등록증으로 부정하게 완성된 외국인 명의 선불 폰 가입 신청서 674 장과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한 국내 인 명의 선불 폰 가입 신청서 96 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0대의 선불 폰을 통신회사 G을 통해 개통시켰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통시킨 선불 폰의 유심 칩을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F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 등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공소사실에는 20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9. 15. 경 대포 폰 유통을 위한 명의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H에게 “ 아는 사람이 사업자를 내는데 필요하다.
한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선불 폰을 개통해야 한다.
한명 당 20만 원을 줄 테니 명의자를 구해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H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선불 폰을 개통하여 대포 폰으로 유통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인 I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