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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8 2013고단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의 얼굴에 주먹을 갖다대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고 손날로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143]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건물 2층 'H' 라이브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피해자 I에게 자신이 계속 불러야 한다며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회 가량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상해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지구대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 05:15경 위 상해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을 때 담당 수사관인 피해자 J가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경찰관들과 별건 피의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날 뭘로 엮을 것이냐. 개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 가량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I 관련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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