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1997. 10. 21.부터 중소기업은행 인덕원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06. 5. 11. 위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던 기획관리부장인 E를 통하여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1억 6,840만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F이 위 지급기일을 2008. 11. 25.로 보충하였다가 위 E의 요청에 의하여 2008. 12. 31.로 변경하고 다시 2009. 1. 20.로, 재차 2009. 3. 25.로 변경하여 보충한 후 같은 날 하나은행 서현역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35 소재 중소기업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위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경 위 E를 통하여 위 F에게 수표번호 H,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F이 위 지급기일을 2008. 11. 25.로 보충하였다가 위 E의 요청에 의하여 2008. 12. 31.로 변경하고 다시 2009. 1. 20.로, 재차 2009. 3. 25.로 변경하여 보충한 후 같은 날 하나은행 서현역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8-35 소재 중소기업은행 인덕원지점에서 위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 무고
가. 피고인은 2009. 2. 25. 안양시 동안구 I건물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