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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2 2013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대륭테크노타운 건물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소재 부곡IC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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