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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부근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가람 한양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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