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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8고단6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네일아트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6.부터 2018. 1. 23.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935,910원, 2018. 1.분 임금 1,897,350원과 2017. 8. 11.부터 2018. 1. 23.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분 임금 2,000,000원, 2018. 1.분 임금 1,54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진정서, D의 진술서

1. 각 사업장 상세보기,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 몰래 일방적으로 폐업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재까지 불명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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