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10.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22,882,190원, 2001.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3. 10.분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34,966,520원, 2002. 5.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3. 10.분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24,138,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미지급 금품의 규모를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