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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생필품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월분 임금 1,5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11, 16, 21, 23, 24 기재와 같이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73,9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20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회사에서 2011. 1. 2.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11.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0원과 퇴직금 5,660,470원을, 2010. 12. 20.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2. 11.분 임금 1,090,000원과 퇴직금 2,000,000원을, 2011. 7. 23.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12. 11.분 임금 985,000원과 퇴직금 1,435,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71,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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