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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1고정81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814』 피고인은 춘천시 C, 5층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웨딩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급 4,320원의 90%에 해당하는 3,888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드레스 수선업무 등을 하며 수습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2011. 6.분 임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드레스 수선업무 등을 하며 수습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1. 7.분 임금 620,784원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E의 2011. 6.분 임금 244,136원 합계 864,920원, 2011. 3. 6.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18』 피고인은 춘천시 C, 5층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웨딩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1.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9. 23. 퇴직한 G의 임금 186,624원과 2011. 7. 18.부터 2011.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9. 23. 퇴직한 H의 임금 335,136원을 당사사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8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웨딩� 매장관리 스케줄관리

1. 최저임금액산출내역(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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