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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83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3. 분 임금 946,235원, 2017. 5. 분 임금 2,000,000원을, 2016. 11. 1.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3. 분 임금 1,250,100원, 2017. 4. 분 임금 2,500,100원, 2017. 5. 분 임금 1,666,7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9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 F 호텔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2월 분 임금 3,017,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자술서 『2018 고단 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증언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사실 확인서

1.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1. 지출 결의 서, 식대 관련 영수증 등, 현장보고 내용 관련 문자 메시지,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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