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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8고단8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03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주)X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AA점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8. 1.까지 위 AA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B의 2018. 6.~7.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80,5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72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주)X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AC 및 서울 마포구 AD의 Z에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8. 1.~7.분 임금 합계 2,841,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5,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7,029,4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F 소재 ‘Z’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8. 5. 14.부터 2018. 8.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임금 2,231,0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H, AB, AI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스케줄표, 각 급여지급내역, 각 급여명세서, 일일결산보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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