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자로, 피해자 C(여, 5세)의 어머니 D(여, 42세)과 2011.경부터 동거를 하며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02. 28.부터 같은 해 03. 14.경까지 강원도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기간 동안 위 D이 피해자 C의 동생의 치료 때문에 병원에 머물고 있어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지내게 되자, 위 기간 사이 일자미상 오전 시간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3. 14.경 이후 일자미상 밤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에 대한 영상물에 수록된 C의 진술
1. 조서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구전 조사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0. 18. 충북 원스톱 지원센터의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인 D, 수사관 H이 동석한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