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 세부평가 표 총 20매,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가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찢은 것일 뿐, 이를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찢은 것은 아니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고의로 찢었고 위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각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