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캐비넷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제 세부평가 표 10매,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세부평가 표 10매를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 규약 및 관련 법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찢은 것은 사실이나, 주택 관리업자 등의 선정이 이루어진 후 여서 위와 같은 문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찢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위 문서는 효용이 없는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손괴할 고의로 이를 찢었고, 위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6. 5. 19. 19:30 경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주택 관리업자, 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각 동대표들이 적격 심사제 세부평가 표( 이하 ‘ 이 사건 각 서류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구 주택 법 (2015. 8. 11. 법령 제 134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