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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52세)와는 고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3. 19:35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건강원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엄마 다, 놈아, 살인자 새끼야, 니가 G를 안 죽였냐 새끼야, 도대체 몇 명이나 사람을 죽였냐,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위 사업장내에 있던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도마가 피해자의 손에 날아가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개새끼다, 야 이 놈아 니가 사람을 죽였다, 니는 살인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3. 20:20경 경북 칠곡군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한 이후 칠곡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I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사 J에게 욕설하고, 발로 J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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