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4. 29.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30세) 근무의 E에 가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돼지 앞다리 가격을 물어보아 위 피해자가 대답했음에도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잘 알아듣지 못해 질문을 반복하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에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는 애미애비도 없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언행과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53세) 경위가 제1항에 관한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공무원이고 직장생활 오래하고 싶냐 웃지 말고 가라, 이 새끼야! 웃고 있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