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14:00 ~15: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경매장’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점포 앞에 있던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누구 마음대로 물건을 길에 놓고 장사를 하노, 빨리 안치우면 가게 다 부셔버린다.”라고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4-5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8. 하순 20:00경 같은 장소에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길 앞에 물건 치우라고 했지 개새끼야, 아직 물건 그대로 있네, 죽을래 니는 누구 허락으로 마음대로 장사하노, 확 다 때려 뿌아 뿔까.”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 3-4명과 공모 공동하여, 2013. 12. 초순 20:00경같은 장소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인간이가, 가게 앞에 물건 치우라고 했는데 말이 안통하나, 씹 새끼야 오늘 가게 다 뿌아 뿌고 장사 못한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오른쪽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21. 20: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손님인 피해자 I(45세)에게 "니가 주인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