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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8 2014고단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일대 폭력조직인 ‘G’의 두목으로 경찰에서 관리 중이다.

은 2014. 7. 23. 02: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서비스 안주를 달라는 제의를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 하지기능 2급지체 장애인)이 거절하며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야 이 씹할 새끼야, 어디 병신새끼가 쳐 기어 들어와 술맛 떨어지게 하노,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병신만 아니었다면 오늘 니는 나한테 죽었다.”라고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이(G의 후배 조직원) 친형인데 한 번만 봐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H이 형이가, 오늘 니 앞에서 너거 동생 죽는 꼬라지 한 번 봐라, 빨리 H이 씹할 새끼 불러 온나“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이런 병신 새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좆만한 게 죽을라고“라고 욕설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수동휠체어를 2회 힘껏 걷어찬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병신 새끼야, 니는 그대로 있어” 라고 한 다음 후배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자슥들아 빨리 H이 안 잡아 오나 개씹할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있던 2번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야 병신 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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