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0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가짜경유 제조 D는 E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는 자금을 투자하고 E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F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G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 H, I, J, K 등은 가짜경유 제조와 운반 등의 업무를 맡고, L은 제조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M는 위 저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D, F, G, E, H, I 등과 함께, 2013. 7. 31.경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성시 N에 있는 O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진짜경유에 4:6 내지 3.5:7.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240만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주체(공범)란 기재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8.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주유소와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S 주유소 또는 위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20,43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의 가짜경유 제조 목적 석유 제품 보관

가. 피고인은 D, G, E, J, H, I, K, L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20경 경기 화성시 R에 있는 S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5번 탱크에 등유 3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D, G, E, J, H, I, K, L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30경 경기 안성시 N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