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7033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3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가짜경유 제조 피고인 A는 D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금을 투자하고 D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B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피고인 C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F, R, S, T, U 등은 가짜경유 제조와 운반 등의 업무를 맡고, V은 제조된 가짜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를 지키는 업무를 맡고, W는 위 저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F, R, S 등과 함께,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와 안성시 Z에 있는 AA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진짜경유에 4:6 내지 3.5:6.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828만 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F,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B에 있는 AC주유소와 위 Y 주유소 또는 위 AA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24,189,428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가짜경유 제조 목적 석유제품 보관

가. 피고인들은 F, D, T, R, S,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8. 22:20경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위 저장소 5번 탱크에 등유 30,000리터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D, T, R, S,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