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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유치원 주차장에 이르러 놀이터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놀이터 쪽에서 정문 쪽으로 경사가 있어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경사면을 따라 자동차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기어를 주차모드에 위치해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가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행 모드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하차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약 15m 가량 이동하여 도로 맞은편에 있는 K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4세)를 충격하여, 2016. 4. 14. 15:38경 119 구급차량을 통해 후송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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