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23:19 경 김포시 D 아파트, 201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비트 코 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건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운영 지갑에 입금된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이트 이용자 242명의 계정( 운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 수사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선별 추출 동영상 파일 스냅 샷 (20 개), 압수 동영상 파일 스냅 샷 (7 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종합 결과 회신), 수사보고( 동 영상 입수 경로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그쳤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