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12:38 경 경주시 B 사택 C 호에서 D 및 텔 레 그램 등 불상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E이 개설한 D 계정 ‘F( 계정: G) ’에 접속하여 그 곳에 게시되어 있는 구입방법에 따라 E으로부터 E이 판매하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목록을 제공받은 후, 텔 레 그램 어플을 통하여 E에게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PIN 번호 (H )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의 I 어 플 계정( 계정 주소: J) 을 통해 E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9개를 전송 받아 위 I 계정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E 텔 레 그램 ‘F ’에서 아동성 착취 물 유포 채 증, 피의자 E 아동성 착취 물 판매 수익금 취득방법, 피의자 E 유상판매 아동성 착취 물 캡 쳐. K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아동성 착취 물 구매자 L 등 소지 혐의자 조사, K 결제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소년 환경 조사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