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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3 2020고단2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20.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광양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D’ 등의 운영자인 E과 F 등이 트위터에 “G” 등의 문구로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텔 레 그램 아이디를 검색하고 대화방에 접속하여 ‘H ’에 업 로드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F에게 문화 상품권 5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570개가 업 로드 된 ‘H’ 텔 레 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고, 위 ‘H ’에 접속하여 업 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2020.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게시판의 음란물 판매 광고 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불상의 텔 레 그램 방에 접속하여 업 로드 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일명 ‘J’ 의 운영자인 K 과의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J ’에 업 로드 된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K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K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405개가 업 로드 된 ‘J’ 텔 레 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 받고, 위 ‘J ’에 접속하여 업 로드 된 동영상 파일들을 시청한 다음 그 접속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동영상 캡 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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