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8. 3. 파주시 B 답 3,42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위 토지 전체는 농토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91. 8. 12. 분할 전 토지 정중앙에 ‘’ 형태의 현재 파주시 B 답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을 경기도 고시C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D)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199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분할 전 토지를 11회에 걸쳐 순차로 분할ㆍ매각하였고, 현재 분할 후 잔여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라.
분할ㆍ매각된 토지 중 5필지는 199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각 소유자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 및 일반 공중에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 제5 내지 8호증, 제10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고, 위 도로에 상하수도관, 오수받이, 도시가스관을 매설ㆍ관리하는 등으로 도로로 편입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