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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3나64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등 1)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명칭이 1996. 3. 1. 파주시로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파주시’라 한다

) N에 관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다음과 같다. 지번지목면적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파주시 O 전 1,931평 1913. 4. 5. 경성부 남부 P (京城府 南部 P) Q 이 사건 분할 전 O 토지 파주시 R 답 593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 사건 R 토지 파주시 S 답 1,257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 사건 S 토지 파주시 W 답 705평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이 사건 W 토지 파주시 T 전 663평 위와 같음 U V 이 사건 T 토지 파주시 BC 답 1,247평 위와 같음 BD BE 이 사건 BC 토지 이하에서 위 각 토지를 특정할 때는 비고란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2) 원고들의 조부 X은 1913년 무렵 민적부에 그 한자성명이 “Y”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16. 9. 4. 이 사건 분할 전 O 토지, 이 사건 R, S, W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Q”으로 정정되었고, 1931. 2. 28. X으로 개명하였다.

3) X은 1942. 12. 31. 사망하여 Z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Z은 1982. 3. 11. 사망하여 처 AV, 호주상속을 한 장남 원고 A이 재산의 각 3/10을, 차남 원고 B, 출가하지 않은 장녀 원고 C이 재산의 각 2/10를 상속하였으며, AV이 1993. 11. 27. 이후 사망하여 원고들이 AV의 재산 각 1/3을 상속하였다. 4) 원고들은 2012. 2. 23. 아버지 Z, 어머니 AV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2012. 2. 13. 이후에는 원고 A 50%, 원고 B 30%, 원고 C 2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Q 명의로 사정된 토지 관련 소유권보존등기 및 농지분배에 따른 이전등기 이 사건 분할 전 O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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