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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3120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18,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파주시 B 답 1983㎡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1. 11.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2005. 10. 21. 일부가 분할 되어 파주시 B 답 189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1년경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다가, 1970. 4. 28.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적어도 1963년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위 도로를 1981. 8. 19. 지방도 D으로 지정하고, 1995. 10. 30. 지방도 E으로 지정하였으며, 2005. 3. 28. 지방도 F으로 지정하여 도로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사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망 C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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