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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27134
주차방해금지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지하 6 층, 지상 40 층 693호 규모에, 지상 6 층~ 지상 39 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지하 1 층~ 지상 5 층, 40 층은 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 등 상가 용도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H(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상가의 아래 표 각 해당 호수의 구분 소유자이다.

순번 이름 층수 상가 호수 소유, 임차 1 A 4 층 J 호, K 호 소유 2 B 1 층 T 호 소유 3 C 40 층 N 호 지분 16/80 소유 4 D 1 층 L 소유

나.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 3조 [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유자 등과 그 차량

나. 이 사건 건물 방문자로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그 차량

다. 주차장 관리자 및 관리요원과 건물 관리자 제 4조 [ 의무] 위 제 3 조의 대상자는 이용도가 높은 공용시설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주차 및 차량 소통에 공동 협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본 관리규정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부칙 제 2조 [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첨부자료 별표 2 [ 지하 주차장의 층별 배분] 층 구분 오피스텔 전용 사무실, 편의 시설, 예식장 전체 공용 지하 2 층 주차장 지하 3 층 주차장 지하 4 층 주차장 지하 5 층 주차장

라.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2017. 10. 19. 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위 ‘ 별표 2’를 삭제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 별표 2’를 삭제한 주차장 관리규정이 2017. 1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하 2 층, 3 층 지하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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