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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1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경 약 40년 전에 알게 된 피해자 B(53 세) 과 우연히 만난 후, 2018. 5.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평소 피해자가 그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데리고 온 개 3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웃으로 부터 원성을 듣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 왜 개를 때리느냐

” 고 하면서 또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밥상의 냄비 안에 들어 있던 칼( 총 길이 약 33cm , 칼날 길이 약 22cm ) 을 꺼 내 어 들고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깊숙이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8회 정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관련 사진 수사보고 (D 병원 촉탁사항 회신, 피해자병원진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서술 식기준 : 살인 미수는 형량 하한 1/3, 상한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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