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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합1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0: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 모의 얼굴을 때리고,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여 집에 있던 칼(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마주치는 사람을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2:33 경 부산 사상구 D 상가 앞 커피자판기 부근에 이르러, 그 곳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7 세, 남 )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 손에 쥐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 죽어 라 ”라고 소리치며 내려찍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을 피하면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자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112 신고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압수품 장면 등)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언행 및 행동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3 유형( 비난 동기 살인)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13년 4월( 살인 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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