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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합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3 세 )과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0 경부터 23: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역 부근 ‘F’ 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증 제 2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꺼 내들고 택시를 타고 2017. 12. 24. 01:24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인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으로 이동한 후,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회칼 사진

1. 수사보고(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된 횟 칼( 칼 날 길이 22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8년 이하( 감경영역, 살인 미수로서 기수범의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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