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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0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2019. 6. 13. 22:00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무등록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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