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1층에 위치한 'Cpc방'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5. 15. 00:00경까지 위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씨지포커, 씨지바둑이, 씨지맞고’ 게임물의 경우, 손님 1인당 월 충전한도는 30만 원이고, 손님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결제, 쿠폰 등록을 통해 캐쉬를 충전하여 유료상품인 아바타를 구입한 후 에이머니라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진행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관리자 사이트를 통하여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알을 피고인이 직접 충전 해주어 게임하게 하는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22:15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55,322알을 현금 50,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와 현금을 1:1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씨지포커 외 2종_부천오정), 내사보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