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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23:14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태장동 투다리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후문 입구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후문 입구 노상을 한일아파트 쪽에서 요진보네르카운티 2차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그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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