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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4.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 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소리 버뷰 진도 아파트 방면에서 도심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엑센트 D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덕 소로 119 피 쉬 앤 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 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메모,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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