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1. 05:50경 강릉시 입암동 입암4주공아파트 후문 옆 도로를 포남동에서 입암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남) 운전의 E관광버스 좌측 뒤 범퍼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수리비 4,03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2. 피고인은 2014. 1. 1. 05: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카리스마나이트 주차장에서 강릉시 입암동 입암4주공 후문 입구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