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C, D아파트단지 후문 입구 앞 도로를 청전대로 방향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H 부근에 있는 I당구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방범용CCTV 열람의뢰, 방범용CCTV 화면(캡처) 사진

1. 사고영상CD,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