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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3고단2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에 있는 백야대교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야도 쪽에서 세포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세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옹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복합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C),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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