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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5723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주식회사 H”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 제3조 제4항”을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 제4항”으로 각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의 주장 H의 채권자이자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V가 2014. 4. 3. 원고들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공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인수한 피고 G는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23, 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H의 채권자이자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자인 V는 H를 대위하여 2014. 3.경 분양대금을 미납한 원고들에게 미납한 분양대금을 '2014. 3. 31.까지 미납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한 후, 원고들이 납부기일까지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4. 4.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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