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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22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가 될 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1:10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2018. 9. 28.까지 B, D, E 일원에 폐기물 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포천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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