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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21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영천시 B에서 토지의 소유자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5. 15. 폐업하였다.

1. 지정폐기물 무단 투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위 ‘D’을 폐업하면서 영천시 B에 있는 ‘D’ 부지에 폐광물유 등 지정폐기물 약 20t을 그대로 버려둔 채 퇴거하는 방법으로 위 지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이 버려진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 영천시장으로부터 “2018. 6. 30.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약 20t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1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6. 30.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영천시장으로부터 “2018. 8.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약 20t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8.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5. 영천시장으로부터 “2018. 10.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 약 20t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3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0. 31.까지 위 ‘D’ 부지에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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