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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49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6. 24.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일대 C에 음식물류 폐기물 72톤을 무단 투기하여 2019. 6.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19. 7. 15.까지 화성시 B번지 일원 C 퇴비사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물 폐기물 72톤을 운반ㆍ투기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성시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9. 19. 벌금 300만 원, 2019. 3. 20.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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