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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2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09』

1.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양산시 웅상출장소로부터 ‘현장(B)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10톤을 2019. 8. 2.까지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79』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등 양산시 일원에 있는 공단에서 폐가전제품, 폐공드럼,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한 다음 이를 압축하여 재활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주)H 등 사업장에 판매하여 합계 101,470,1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거나, 사업장 내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209』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279』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압수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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