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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137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11. 26.)이 경과한 후인 2013.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고, 원고가 살던 마이두구리(maiduguri)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2011. 6. 27. 새벽 5시경 마이두구리 자택 인근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인 보코 하람의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폭발음에 놀란 원고가 집 밖으로 나갔더니 보코 하람 조직원들이 큰 칼과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있어 다시 집으로 몸을 숨겼으며, 2시간 가량 지나 부모를 집에 있도록 한 후 외부 동향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원고를 잡기 위해 달려드는 보코 하람 조직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팔에 상해를 입고 도망하였다.

몇 시간 뒤 정부군이 마을에 도착하여 원고가 집으로 갔으나 그 사이 원고의 부모는 보코 하람 조직원들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집은 불탄 상태였다.

원고의 여동생은 겨우 도망쳐 살아 있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원고는 인근 교회에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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