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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고합1322 (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22-1( 피고인 A)』 G은 2004. 11. 26. 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 서초 경찰서 H을 거쳐 2015. 1. 16.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보이스 피 싱 전담 경사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었다.

G은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보이스 피 싱 수사 전담 경찰관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 관리 및 교육 담당 간부급 조직원 I, 상담원 모집 책 J, 대포 통장 모집 ㆍ 인출 총책 K, 상담원 L, M 등이 관여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G은 보이스 피 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를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자들이 2,000~3,000 만 원의 자금으로 보이스 피 싱 사업을 시작해서 잘되는 경우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G은 2015년 3월 초경 I에게 “ 보이스 피 싱을 다시 할 거면 내가 투자자를 알아봐 주겠다 ”며 함께 보이스 피 싱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I가 이를 승낙하였다.

I는 2015년 3월 초경 서울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보이스 피 싱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G의 소개로 피고인, O, G을 만 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투자금을 내고, I가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는 G에게 ‘ 향후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문제 될 경우 담당 경찰관으로서 도움을 달라’ 는 취지로 보이스 피 싱 투자수익을 나눠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경 피고인의 애견 카페 인근에서 O를 통해 I 에게 보이스 피 싱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G에게 함께 보이스 피 싱 사업에 투자 하여 향후 투자 수익을 제공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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