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와 보이스 피 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자가 속한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로 표시되는 경우 보이스 피 싱을 의심할 것을 대비하여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통신망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성명 불상자의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D 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Mobile GATEWAY 5대, 대포 USIM 칩 100개 및 기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대포 USIM 칩을 Mobile GATEWAY에 삽입하고 이를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과 공 유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속칭 대포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국내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이동통신 중계소를 설치한 후 위 장비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국내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9. 7. 10:54 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E’ 번 회선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서부 지검 첨단범죄지구 G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