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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37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49,160...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1993. 4. 6. 피고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그 사이에 딸 F(1996년생), G(2006년생)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12. 8. 3. E에게 적용이율 연 13%, 대출만기일 2016. 11. 3.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E은 2016. 9. 27. 그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대출만기일 2016. 11. 3.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미상환 원금은 3,600만 원이었고, 대출만기일 다음 날부터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였다.

다.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16656호로 E을 상대로 위 대출금 반환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2017. 4. 22. ‘E은 원고에게 38,423,004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미상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019. 3. 15. 기준 합계 49,160,325원이다.

마. 한편,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 2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8.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에게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 19.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4.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원이었다.

사. 뒤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피고 D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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