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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18가단5053364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331,136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8. 4. 12...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 대출 등 현황표 * 순번 과목 대출일자 대출액 보증한도액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11. 24. 130,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3. 7. 10,000,000원 120,000,000원 3 신용카드 2016. 6. 17. 나.

피고회사 및 피고 B은 2017. 9. 8.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15. 기준 아래와 같은 대출원리금 27,885,47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순번 과목 대출일자 대출액 이자/지연손해금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11. 24. 130,000,000원 1,331,136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3. 7. 10,000,000원 457,261원 3 신용카드 2016. 6. 17. 2,818,944원 278,132원

다. 피고 B과 피고 C는 2001. 8. 4. 혼인한 부부로서 3자녀를 두었는데, 2017.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7. 10. 1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7. 7. 1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69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6,000,000원과 36,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마. 피고 C는 2017. 7.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그 공시가격은 160,000,000원, 시가는 2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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