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과 소외 F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 16. 자신의 아들인 피고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계약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북부산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6,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은 2015. 7. 23. 위 G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피고 D은 2015. 7. 10. 소외 H에게 위 부동산 중 12700/216000 지분, 소외 I에게 위 부동산 중 8792/216000 지분을 각 매도하였고, 2015. 7. 28. 소외 H, I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5. 1. 16. 자신의 아들인 피고 E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위 망인과 피고들의 각 증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E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계약 당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북부산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E은 2016. 5. 16.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28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머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후, 2016. 5.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 E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3.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