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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0 2017가합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순번 대출과목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대출금액 대출금 잔액 (2017.5.19.기준) 근보증인 (근보증한도액) 1 기업일반시설자금 D 2008.8.13. 2016.2.3. 280,000,000원 263,360,267원 B (364,000,000원) 2 기업일반운전자금 E 2011.6.24. 2016.4.29. 300,000,000원 55,827,663원 B (58,500,000원) 3 기업일반운전자금 F 2011.6.24. 2016.4.29. 200,000,000원 35,093,492원 B (39,000,000원) 합 계 780,000,000원 354,281,422원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출해 주었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B는 2015. 11. 27.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16. 1. 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00,000,000원이었다.

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가액배상금 공탁 1) 주식회사 엔아이스틸(이하 ‘엔아이스틸’이라 한다

은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6. 3.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248호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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